잔업수당 계산기(일본)
+상세 기능: 월 합계에서 자동 계산·미지급 체크
잔업 합계 시간만으로 상세 계산
그 달의 시간외 근로 합계만 넣으면 60시간을 넘은 몫(가산 50%)을 자동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(기초시급은 위 폼의 값).
미지급 체크(선택)
급여명세서의 잔업수당을 입력하면 법정 최저액과의 차액(부족분의 기준)을 표시합니다.
이 도구는 법정 최저 가산율에 따른 대략적인 계산입니다. 회사의 취업규칙이 이보다 높은 가산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나, 변형근로시간제·고정 잔업수당(간주 잔업)·관리감독자의 취급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. 미지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동기준감독서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.
이 도구로 알 수 있는 것
잔업한 시간을 입력하면 받아야 할 잔업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. 야간(22시〜5시)이나 휴일에 일한 몫의 가산도 일본 노동기준법이 정한 최저 가산율로 계산합니다. 급여명세서(給与明細)의 잔업수당 항목을 확인할 때 활용하세요.
사용 방법
- 시급을 모르는 경우, 월급과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기초시급이 자동 계산되어 아래 칸에 입력됩니다.
- 잔업의 내역(시간외·60시간 초과·법정휴일·야간)을 시간 단위로 입력합니다.
- 입력할 때마다 내역이 포함된 금액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(버튼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).
계산 방법과 근거
일본 노동기준법이 정한 최저 가산율로 계산합니다.
| 종류 | 가산율 | 계산 |
|---|---|---|
| 시간외 근로(법정 1일 8시간/주 40시간 초과) | 25% 이상 | 시급×1.25×시간 |
| 시간외 근로(월 60시간을 초과하는 몫) | 50% 이상 | 시급×1.5×시간 |
| 법정휴일 근로 | 35% 이상 | 시급×1.35×시간 |
| 야간근로(22시〜5시) | 25% 이상을 가산 | 시급×0.25×시간(가산분) |
계산 예: 시급 1,500엔으로 시간외 20시간 → 1,500×1.25×20 = 37,500엔
출처(1차 정보)
- 일본 노동기준법 제37조(시간외 25%·월 60시간 초과 50%·야간 가산)(일본어)
https://laws.e-gov.go.jp/law/322AC0000000049(2026년 7월 18일 열람) - 노동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가산임금에 관한 율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정령(법정휴일 35%)(일본어)
https://laws.e-gov.go.jp/law/406CO0000000005(2026년 7월 18일 열람)
전제와 주의사항
- 「기초시급」은 가산임금의 산정 기초입니다. 가족수당·통근수당·별거수당·자녀교육수당·주택수당·임시로 지급되는 임금·상여금은 기초에서 제외됩니다.
- 야간분은 「+25%의 가산분만」 표시하고 있습니다(야간근로의 기본 부분 임금은 통상의 급여에 포함되기 때문). 시간외이면서 야간인 경우, 시간외 칸과 야간 칸에 같은 시간을 넣으면 합계가 1.5배에 해당하게 됩니다.
- 소정근로시간이 법정(8시간)보다 짧은 경우의 「법정내 잔업」은 가산이 필요 없으므로 이 계산과는 다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고정 잔업수당(간주 잔업)이 있는 경우에는?
고정 잔업수당이 「몇 시간분」인지 확인하고, 실제 잔업이 그것을 넘은 몫에는 추가 지급이 필요합니다. 이 도구로 실제 잔업의 금액을 계산해 고정 잔업수당과 비교해 보세요.
토요일 출근은 35%의 휴일근로인가요?
35%가 되는 것은 주 1일의 「법정휴일」 근로뿐입니다. 주 5일제(주휴 2일)인 경우 대개 한쪽이 법정휴일이고 다른 한쪽은 소정휴일입니다(이 경우에는 시간외의 25%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). 어느 쪽이 법정휴일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확인해 주세요.
아르바이트에도 잔업수당이 붙나요?
붙습니다.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정 근로시간(1일 8시간·주 40시간)을 넘으면 가산임금의 대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