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급⇔월급·연봉 환산기
+상세 기능: 통근시간을 포함한 실질 시급·구인 비교
통근시간까지 넣은 「실질 시급」
위 폼의 조건에 통근시간을 더해, 「집을 나서서 돌아올 때까지」의 시간으로 다시 나눈 시급을 냅니다.
다른 구인과 비교하기
같은 근무시간·근무일수에서 어느 쪽 구인이 실질 시급으로 더 유리한지 비교합니다.
계산 결과는 모두 세전(세금·사회보험료가 공제되기 전 금액)의 대략적인 값입니다. 실수령액은 부양 상황, 사회보험 가입 여부, 주민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 잔업수당·상여금·교통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.
이 도구로 알 수 있는 것
시급과 근무 방식을 입력하면 월급과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(세금이 공제되기 전 금액으로, 일본 급여명세서에서는 「額面(가쿠멘)」이라고 합니다). 월급에서 시급을 거꾸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. 일본에서 아르바이트·파견 구인 조건을 비교하거나 급여명세서(給与明細)의 금액을 확인할 때 활용하세요.
사용 방법
- 시급·하루 근무시간·월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. 세 가지를 모두 입력한 시점에 월급·연봉이 바로 아래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.
- 월급에서 시급을 알고 싶을 때는 근무시간·근무일수를 먼저 넣은 뒤 아래 칸에 월급을 입력합니다(이쪽도 자동 계산).
계산 방법과 근거
- 월급(세전) = 시급 × 하루 근무시간 × 월 근무일수
- 연봉(세전) = 월급 × 12
- 시급(역산) = 월급 ÷ (하루 근무시간 × 월 근무일수)
- 계산 예: 시급 1,200엔 × 8시간 × 20일 = 월급 192,000엔(연봉 약 230만 엔)
출처·전제 명시
- 위 내용은 시급·시간·일수를 곱하고 나누는 산술 계산입니다(1엔 미만 반올림).
- 최저임금은 일본의 도도부현별로 매년 개정됩니다. 최신 최저임금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「지역별 최저임금」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.
전제와 주의사항
- 세전 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(소득세·주민세·사회보험료 등)은 근무 조건과 부양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, 실수령액은 이 계산보다 적어집니다.
- 주당 근무시간·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·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달라집니다. 자세한 내용은 근무처나 연금사무소에 확인해 주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실수령액은 얼마가 되나요?
이 도구는 세전 금액만 계산합니다. 실수령액은 일반적으로 세전의 75〜85% 정도라고 하지만 부양·보험 가입 여부·거주 지자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,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근무처에서 확인해 주세요.
주급·일급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일급인 경우에는 「일급÷하루 근무시간」으로 시급으로 바꾼 뒤 입력해 주세요. 주 단위인 경우에는 월 근무일수를 「주당 일수×4.33」을 기준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(1개월≒4.33주).
잔업수당은 포함되나요?
포함되지 않습니다.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잔업에는 가산수당(25% 이상)이 필요합니다. 잔업이 많은 경우 실제 세전 금액은 이 계산보다 많아집니다.